감귤 상품 49㎜부터…내년부터 적용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10.02 15:52
감귤 상품기준이
결국 49밀리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적용시기는 1년 유예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농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감귤 상품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귤 상품 기준을 기존 51밀리 이상에서
49밀리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현행 11단계로 구분된 감귤 분류 기준도
5단계로 단순화 했습니다.

세부 규격 구분도 조정됐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계획은
1년 유보해 2015년산부터 적용됩니다.

씽크> 양치석 道농축산식품국장
"전면적으로 단계를 줄이고 규격을 조정하면서 1번과 문제를 일부 수용해 49㎜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시행시기는 2015년 9월부터 한다."

제주도는
적정생산량을 55만톤으로 정했습니다.

이보다 10% 이상 생산될 경우는
기존의 8번과에 해당하는 직경 67밀리 이상,
즉 2L을 비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

씽크> 양치석 道농축산식품국장
"단속과정에서 폭력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도록 법과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지만 감귤상품 기준은 변경하고도,
그 적용시기는 내년으로 한 데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지난달 초
감귤상품규격 변경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산부터 적용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7밀리 이상 1번과를
전면 상품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요구에 부딪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일선 농가의 혼란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마져 떨어뜨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클로징>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정권 초기 의지를 갖고 지난 10년동안 불거지고 있는 감귤 상품화 논쟁을 불식시켜려고 했지만, 사전 준비와 소통부족으로 적용시기가 연기되면서 향후 주요정책 추진에도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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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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