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반입 금지…속타는 양계농가 (3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0.02 17:07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모든 가금류 반입이 금지됐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체 수급이 어려운
도내 양계농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AI 즉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닭이나 오리는 물론 병아리나 종란 등 모든 가금류 생산물입니다.

이번 AI가 토종닭에서 발병해 제한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5월까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차단 방역으로 AI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공.항만은 물론 철새도래지도 집중 관리대상입니다.

<인터뷰:조덕준 제주도 축산정책과장>
"4군데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해주시고, 도민들도 철새도래지 방문했거나 발생지 갔다온 분들은 양계농가 절대 방문해선 안된다."

특히 특별방역대책기간 양계 농가가 방역에 소홀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I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농가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종계장이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아
자체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른 지방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라보는 처지입니다.

<인터뷰::양계농가>
"우리대로 종계장이 구성돼 종란도 생산해서 병아리 부화도 하고 각 농가에 분양하면 AI 해소가 될 텐데..."

겨울철 위주의 비상방역 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AI는 주로 겨울과 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한 여름에도 발병해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농식품부의 정책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AI가 장기화될 경우 수급 조절을 위해 위험이 적은 지역에 한해 부분적인 반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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