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읍면고교 무상 교육 '무산'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10.08 15:48
읍,면지역부터 고등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던 이석문교육감의 교육복지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다른 지방보다 먼저 시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며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의 경우
연간 86만원의 수업료를 부담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읍,면지역부터 수업료를 지원해 2018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에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제주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제주도와 도교육청간의 행정협의에서
제주도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먼저 시행하는데 부담스럽다며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영선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도청쪽에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제주가 먼저 (무상교육을) 시행하는데 타 시·도에서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어 (부담스러워 했다.)"

학교 급식 예산 부담을 놓고도 두 기관은 첨예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급식보조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 국비 지원을 받게되면서 더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지난해 지원한 인건비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급식보조원 임금은 국비로 추가지원된 바 없고,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면서 제주도가 교육청에 부담하는 110억원의 법정전출금 문제를 놓고도 양 기관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법정전출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실이나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 등
비법정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은 비법정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가진 행정협의

친환경 급식재료 사용을 늘려 학교 급식의 질을 높히는데
일부 합의점을 찾았지만

고교 무상교육 등을 첨예한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