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0.13 10:38

제주시가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과 처리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읍면동 양돈장과 축사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가축분뇨 불법 투기나 매립,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이
중점 점검 사항입니다.

제주시는 아울러 전국체전 기간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액비살포 자제, 금지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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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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