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지방세 내려달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0.13 17:33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 골프장보다 재산세 부과 비율이 너무 높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인데
소송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지방세 73억 2천여 만원 가운데
9억 1천 200만원을 깎아 달라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 비율이 비회원제 골프장보다 지나치게 높다는게 이유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테디벨리와 나인브릿지, 블랙스톤 등 모두 9군데.

<브릿지:최형석 기자>
이들 회원제 골프장들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로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보다 최소 10배 많습니다.

때문에 이들 골프장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에서도 지방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본격적인 소송에 대비해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지방세 소송팀을 구성하고 대응 논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
"헌법에 의거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과 근거는 지방세법상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하더라도
얻게되는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해 제주특별법 특례를 근거로
재산세를 4%에서 3%로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이를 근거로 위헌심판청구와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주장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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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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