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를 매입하려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학교법인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회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인 49살 C씨에게는 징역 3년 5월에 추징금 8억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재산을 관리해야 할 이사장이
사익을 위해 학교부지를 매각하려던 것은 학교 존립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