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협의" vs "수용 못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0.14 15:19
행정기관의 예산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면
지방의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데요,

그런데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이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예산 편성과 심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지방의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즉, 예산 편성과 심사는
법률적으로 분리된 영역인데,
이런 구조를 뒤짚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제주도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성지 의장>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범위로는
'최소한', '일정 규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원 한 명당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20억 원씩,
총 820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용재원 4천억 원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구 의장의 논리입니다.

<구성지 의장>
가용재원 생겼기 때문에 이거 갖고 지역구 챙기자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도의원이 하면 안된다는 건 잘못 보고 있는거 아닌가.

제주도는
구 의장의 제안이 나온지 한 시간도 되기 전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박영부 실장>
매년 7월 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특히 도의회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재량사업비 제도는 지난 2012년에 폐지됐고,
그 액수도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박영부 실장>
순수하게 도민들이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사업에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20억, 800억 정도는 너무 많지 않나

예산 편성에서 촉발된 두 기관의 갈등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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