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농.감협이나 농업인단체, 생산농가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늘(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하루에 120명 규모의 단속반을 투입해
덜 익은 감귤을 강제착색하는 행위,
비상품인 1번과나 9번과 감귤 출하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