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폐원사업에 따라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심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는 농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감귤 가격 호조를 틈타
감귤원 폐원지에 감귤나무를 다시 심은 92개 농가,
면적으로는 31헥타르를 적발했습니다.
재식재 금지기간인 10년 내에
감귤나무를 다시 심었다가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10년을 넘긴 농가의 경우
FTA 기금이나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원을 폐원했던 3천 800헥타르에 대한
재식재 금지기간이 올 연말을 전후해 만료됨에 따라
폐원 농가에 대한 재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리재배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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