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제주시 연동에서
외벽이 무너진 아파트는
지은지 3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이었지만,
건물 안전등급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B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호 등급을 받은 아파트에서 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요?
김용원 기자가 건물 안전등급 제도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아파트 외벽 전체가 무너져 내린
제주시 연동 사고 현장입니다.
외벽 벽돌 마감재 노후화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의 건물 안전등급은 B 등급.
큰 문제 없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고 전부터 건물 균열 등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안전등급에서는 양호 등급으로 분류됐을까?
문제는 안전등급 판단 기준과 점검 방식에 있습니다.
건물 안전등급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이 지나면 안전점검을 통해 A에서 E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안전점검 자체가 육안으로만 검사하기 때문에 건물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15년 이상 지난 건물부터 A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정한다.
(해당 건물이) 어느 시점에 B등급으로 지정됐는지 정확히는..."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매년 1회 이상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한 의무 규정과는 달리 소규모 아파는는 이런 법 규정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안전점검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씽크:우원종/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주도지회장>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한다. 법이 아니라도 제주도 조례로
특별히 제정해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다."
사고 아파트 처럼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는 제주시 지역에만 40 곳에 이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꼼꼼하고 면밀한 점검 없는 건물 안전등급제도,
존재의미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