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농지에 방치된 폐자재 처리문제를 놓고,
농지 소유주와 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자신의 농지에 5년 넘게 재활용 폐자재 1백여 톤이 방치돼 있다는 민원에 따라, 해당 처리 업체에 지난 9월,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지 소유주는 재활용 처리업체가 부도 이후,
자신의 농지에 자재들을 버려둔 채 수년째 치우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해당 자재들은 제주시로부터 매입한 이후
은행에 압류된 상태였다며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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