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인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1.01 11:57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로 모두 9대이며
보상금액은 대당 6천 900여만원입니다.

접수기간은
모레(3일)부터 7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은 오는 21일까지 이뤄집니다.

감차보상금을 받게 되면 택시면허는 곧바로 취소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