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원세훈 前 국정원장 상대 소송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1.02 10:45

강정마을 주민들이
'종북좌파'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단독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과 활동가 20여 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대로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당시
원 전 국정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종북좌파'라는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발언을 했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을 특정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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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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