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집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02 13:4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 4명을 신규채용 한 것처럼 꾸며
제주도로부터 4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인 46살 문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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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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