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소방본부, 비상구 불법행위 20개 업소 적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03 11:14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사용할 수 없는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업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7일부터 3차례에 걸쳐 870여 개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이용실태를 조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16개 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함께 위반정도가 크지 않은 26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3일 수능시험 전후로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적발 사진 여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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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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