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수업료 감면 변정일 전 JDC 이사장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05 11:18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켜 수업료를 감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변정일 전 JDC 이사장이 결국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제학교인 NLCS 제주에 다니는 손자 수업료 천400만원을 감면 받은
변 전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2011년 8월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JDC 자회사 주식회사 해울의 전 상무이사 48살 장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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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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