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인사건, 道·(사)제주올레 책임없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06 07:28

지난 2012년 발생한 제주올레길 살인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올레길 살인사건 희생자 유족 4명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제기한 3억 2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자체를
도로의 안정성 문제 등으로 연결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여성 올레길 관광객을 살해한 45살 강 모씨는
강간 살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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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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