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양영근 전 제주공사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7천4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양 전 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택 전 김영학원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9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양 전 사장에 대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업 심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