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주공 환지청산금 '법정다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06 17:11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환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라주공아파트에 부과된 18억원대의 환지청산금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요.

결과에 따라 줄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가 아라주공아파트의 소유주인 한국주택공사 LH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1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갔으니 그 만큼의 금액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환지청산금 규모는 18억원대.

그런데 LH가 지난 4월 제주시를 상대로
환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라주공아파트에 부과된 환지청산금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인 만큼 개발로 인한 이익이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사실 제주시와 LH간의 법적 다툼은
아라지구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c.g in ######
LH는 환지청산금이 우려되자
아라주공아파트를 아예 사업 예정지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0년 1월 패소했습니다.

1년 후인 2011년 1월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올해 대법원에서 이미 환지처분이 이뤄져 이유없다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c.g out ######

그러자 LH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주시는 그러나 도시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이 명확하고
주변 아파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희철 제주시 도시재생담당>
"법적인 문제에서나 모든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겠지만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다시 가야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따라 대처해 나가겠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LH가 승소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염광과 천일, 미화, 원신아파트 4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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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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