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이유 있었네…무더기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1.10 17:03
생활 민원 가운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이 바로 축산 악취 문제인데요,

가축분뇨나 액비 등을
무단 배출하거나 방치한 축산 사업장이
행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시멘트처럼 보이는 잿빛 물체.

100톤이 넘는 가축분뇨가 야산을 덮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버린 분뇨는 인근 하천수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물길을 따라 무단 배출된 액비와 축산 폐수는
심한 악취는 물론 주변 식생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가축분뇨와 액비 등을 무단 살포하거나 장기간 야외에 방치한 축산 사업장이 행정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달까지
축산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가축 분뇨나 액비를 무단 배출하거나,
허가 없이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불법으로 사육장이나 폐수시설 등을 늘린
사업장 36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배출해 온 사업장 17군데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습니다.

<인터뷰:고세호/제주시 환경보전 담당>
"축사 인근에 분뇨를 방치하거나 처리시설 관리 부주의로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행정시로부터 퇴비 처리시설비 등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뒤로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축사와 돈사, 개 사육장 등
제주시 지역 가축 시설은 9백여군데에 이릅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2 명에 불과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는 한계를 보입니다.

<인터뷰:홍경찬/제주시 환경보전담당>
"거름이 되고 유익하지만, 농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악취 문제 등으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가축 사육 관련 불법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한편,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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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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