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은
오늘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와 보상 등
전반적인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한 공무원이 학교모바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 수범사례로 뽑혔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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