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은 오늘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법은 승진과 관련해 특정인이
우대나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특수교사를 승진에서 차별하고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법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자격별로 순위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의 순위 명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 의원은 특수교사가 소수 인원이라고
승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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