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20대 중국인 징역 4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11 13:1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서귀포시내에서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27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법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