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전 도의원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도의원인 48살 김 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 2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2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다음날 구속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