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용호 도의원 불구속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13 11:01

고용호 제주도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용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지인과 함께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수산인대학 졸업생들의 산업시찰에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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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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