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액 24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법인 신축 비용 과소 신고액 5억 8천만 원,
고유목적 외 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세액 5억 원 등
모두 24억 2천 만 원 상당입니다.
이는 지난해 추징세액인
17억 여 원보다 40%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전담 세무조사 반을 연말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