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어제(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음주운항이 적발되면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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