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의료과실 3억 7천만원 배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16 11:12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51살 함 모씨 유족이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병원측은 유족인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에게
모두 3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했던 점으로 미뤄
병원의 책임을 80%만 인정했습니다.

한편 함 씨는 지난해 5월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지 하루만에
척추 동맥 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