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51살 함 모씨 유족이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병원측은 유족인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에게
모두 3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했던 점으로 미뤄
병원의 책임을 80%만 인정했습니다.
한편 함 씨는 지난해 5월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지 하루만에
척추 동맥 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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