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라산과 제주소주 사이에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서
한라산이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소주는 포장용기와 광고 등에
'올레'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분쟁 특성상 추가 소송 여지가 남아 있고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상태여서
두 업체간 법정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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