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활동비 편취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18 17:3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특별활동 프로그램 단가와 강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1천250 만원을 가로챈
모 어린이집 원장인 40살 장 모 여인과 41살 김 모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활동업체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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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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