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가 겨울철 소방차량의 원할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화전 같은 소방용 시설에서 5m 이내에 주차하거나
재래시장 등 화재경계기구로 지정된 도로에
소방차량이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주차한 경우 등입니다.
제주소방서는 다음달 20일까지 '단속 예고제'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지난 9일부터 소방통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1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