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기지 반대시위' 징역형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1.23 09:4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며
해군기지 사업단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김 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 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단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 7명은 지난 2011년, 해군기지 사업단 안에서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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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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