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1.23 14:57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도 형사 처벌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묵인할 경우
동승자에게도 교사 방조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지시한 동승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방조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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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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