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 침범 불법포획 대형저인망어선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1.24 12:12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새벽 5시 30분쯤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잡어 15상자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부산선적의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 1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선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벌금 또는
30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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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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