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25 15:01
공연음란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적 질환에 의한 행위였다는 검찰의 판단인데요.

제식구 봐주기 논란도 여전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지 3개월 여 만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상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c.g in ####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성선호성 장애'로 인한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도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인 소위 '바바리맨'과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 c.g out ####

또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적 근거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사기록과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몰래카메라나 약물 섭취 등 항간에 떠돌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밤
제주시 이도2동 도로변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하지만 검찰이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 석달 넘게 수사를 끌어오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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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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