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승진청탁을 대가로 8천 3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손 모 여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신뢰가 떨어지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승진을 청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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