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전공제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대상은 지역 농협에 가입된
영농 종사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당 1년치 보험료 9만 7천400원을 제주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1만 9천여 농가가 안전공제에 가입돼 있으며,
올해 200여 농가가 상해나 사망 사고 등으로
보험금 4억 8천여 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이뤄집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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