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월평어촌계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서귀포시가 월평어촌계가 주장하는 어장이
강정동 어촌계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설립 인가를 반려했지만
어촌계를 설립할 때 반드시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어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평마을 앞바다 어업권은 현재
강정마을 어촌계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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