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청탁…사기극으로 일단락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27 15:52
지난 8월 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사건이 드러나
공직사회가 뒤숭숭 했었는데요.

당시 알선책으로 알려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위말하는 인사로비는 이뤄지지 않아 단순 사기사건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진 청탁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손 모 여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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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고,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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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과정에서
승진을 조건으로 소위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건냈다는 투서가 접수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승진 청탁의 대가로
소방공무원 부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 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척 관계인 소방공무원의 부인의 부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 씨가 받은 뒷 돈이
실제 인사 청탁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단순 사기사건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더욱이 손 씨는 과거 초등학교 교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사기전과 3범으로
이중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승진을 청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공직 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인사청탁 의혹은 결국 단순 사기극으로 일단락됐지만
인사때마다 로비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인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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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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