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소위 '바바리맨'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 2시 45분쯤
모 편의점에서 10대 여자 종업원과 손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4살 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쯤
10대 소녀 3명이 놀고있는 아파트 놀이터에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음란행위를 한 34살 현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