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섭지코지에
공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컨테이너가
들어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섭지코지내 이상한
임대계약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프닝>
모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빼어난 해안 경관 덕분에
일년 내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명소로 꼽힙니다.
당연히 이 곳에 건물을 세우거나, 영업활동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은 아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모른채 벌어진 토지 임대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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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성산읍 섭지코지내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박세민 씨.
1년 동안 해당 부지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터뷰:박세민/토지 임차인>
"(회사 측이) 읍사무소 가서 가설건축물 신고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담당자는 가설건축물은 절대 안된다고.."
임대 계약을 하고도 5개월 넘게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못하게 된 상황,
결국 수개월치 임대료가 밀렸다며
최근 회사로부터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회사측에도 있다며 임대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가설 건축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임대 회사 측 얘기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박세민/토지 임차인>
"알아봤는데 (읍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보광측은 왜 된다고 하느냐 하니,
회사는 되니까 임대를 줬지, 안되는데 임대 줬겠습니까 하더라구요."
반면 임대 회사측은
임차인과 맺은 계약은 토지 임대차계약으로
건축물 인허가나 사업승인 절차 등은 세입자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은
미관 훼손을 이유로 창고 등 특정 용도를 제외하곤
관련법에서 인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변 경관과 맞지 않는 시설물이
문제가 되면서 임대계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