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고향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이 씨는
20여 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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