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학력 게재 혐의 홍경희 도의원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01 18:11

제주지방검찰청은 6.4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경희 제주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일반간호사 과정을 수료했지만
석사과정인 전문간호사로 학력을 허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홍 의원은 허위 범죄경력 기록을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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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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