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남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택시비 문제로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6살 고 모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119 구급차량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폭력을 휘둘러 체포돼
1심에서 징역 6월과 8월의 실형을 받은
46살 김 모 피고인과 42살 함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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