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업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기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03 16:50

수원지방법원 파산 2부는 법인회생정차를 신청한
제주 이전 기업인 모뉴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은 모뉴엘에 대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뉴엘은 지난 2011년 9월 본사를 제주에 이전했으나
5천억원의 채권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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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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