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적십자회비 징수 거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04 16:52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그동안 읍면동에 목표액을 할당해 징수하던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었는데,
공무원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8년 전에 공무원 동원을 금지한 협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CG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와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가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
지난 2006년 맺은 협약서입니다.

적십자사는
각 자치단체별로 모금 목표액을 할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동원한
현금 수납행위는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 CG ###

그런데 이런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대한적십자사와 각 행정시가
일선 읍면동에 보낸 협조 공문서.

각 행정시마다 모금 목표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또한 지로 고지서에 의한 자율납부기한이 지나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현금으로 회비를 수납하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년 째 관행적으로 이어진
공무원 동원을 두고볼 수 없다며
급기야 회비 징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문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
적십자 회비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적십자사에서는 읍면동 직원을 동원해서 강제적인 모금 할당 방식에 의해 징수해 왔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모금 목표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적십자 회비를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 윤종옥 /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총무팀장 >
현금 수납은 옳지 않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적십자 회비에 협조를 당부하도록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비 모금 기간을 2개월 정도 남겨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적십자사가 협약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황.

<클로징>
"적십자 회비 징수를 놓고
수년간 묵은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조만간 두 기관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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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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