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50대 항소심서 전자발찌 부착 추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04 16:57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지난 1월 버스안에서 10대 소녀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52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 4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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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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