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라에너지가
애월읍 고성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불허와 관련해
제주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라에너지는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가스 충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1년 7개월 동안
보완요구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불허가 처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사 충전소에 비해 자신들에게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라에너지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불허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진정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진행되는 사안을 봐 가면서 청와대 진정과
사법 당국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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