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사업 불허는 '부당'…"공무원 개입"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2.08 15:45
LP 가스 저장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불허 처분을 받은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 불허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농지입니다.

모 가스업체는 이 일대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40톤 규모 LP 가스 저장소와 충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주시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제주시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해당 업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을 허가 하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g 시작]
LP 가스 사업 불허가 처분 통지서입니다.

시설이 들어설 경우
마을 안전과 교통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불허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가스 시설 부지는 마을과 1.2km 정도 떨어진 외진 곳이고,

교통 문제도 심의를 통해
우회도로 통행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불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도 사업 신청 이후에 개정된 내용으로 1년이 넘도록 행정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전해 듣지 못했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cg 끝]


<인터뷰:이승돌/(주)한라에너지 상무>
"불허가 사유가 1년 넘게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언급 안됐던 도시계획
결정 문제나, 마을 안길 통과 문제는 이미 해결된 부분인데
지금도 이 문제들을 주된 불허가 사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고위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사업을 반대하라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씽크:이형우/(주)한라에너지 사장>
"모 고위간부는 본 건 인허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도 고성1리
지인들에게 충전소 유치를 반대해야 한다고 전화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 업체 측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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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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