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아버지 폭행 아들 집행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09 10:07

지난 5월 79살의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실형을,
5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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